무죄를 받으면 끝일까요
형사 사건이 무죄로 끝나면 그것으로 정리됐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거기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 법정에 나가느라 쓴 시간, 구금됐다면 그 기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부담입니다.
이런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해 결정을 받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무죄 다음의 절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확정 뒤에 형사보상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형사보상 사건으로 별도로 접수되어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본안 사건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절차이므로,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됩니다.
형사보상이 무엇인가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형사 절차에서 입은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헌법과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에 놓였던 사람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잘못했는지를 입증할 필요 없이,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받나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금에 대한 보상입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재판에 들어간 비용, 특히 변호인 보수가 대상이 됩니다.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구금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구금 보상은 구금된 기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 보상은 다릅니다.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도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다툰 사건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그리고 확정된 때부터 각각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죄를 받고 안도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비용 보상의 청구 기간은 구금 보상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할 때는 각각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사건도 본안을 담당했던 법원의 형사부에서 처리됐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고,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구금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비용 보상을 구한다면 변호인 선임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서면을 검토해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별도의 재판 절차가 길게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무죄 사실을 알릴 수도 있나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져 명예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에 검토합니다. 보상 청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공시가 늘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다시 알려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실익을 따져 판단합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확정될 때까지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1심 무죄 뒤 검사의 항소가 있었고, 항소심에서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정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시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손해배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보상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수사나 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이 조정되는 구조가 있으므로 순서와 범위를 따져 정합니다.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어떤가요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소되지 않고 끝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다릅니다.
다만 구금됐다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분으로 종결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받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갈립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보상 결정의 내용이 청구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정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다툴 수 있는 폭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금 기간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특정해 제출하면 그만큼 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죄가 확정됐는데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다
- 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기간이 있었다
- 변호인을 선임해 오랜 기간 다투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 구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변호인 선임과 비용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건이 알려진 경위를 정리한 메모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음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정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