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기소 후 공소기각 성공 : 반의사불벌죄와 1심 선고 전 합의 전략

인천지방법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게시일 2026.08.12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8.12

명예훼손 기소 후 공소기각 성공 : 반의사불벌죄와 1심 선고 전 합의 전략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사건 표시 — 명예훼손 사건(1심 단독)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사건 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했으며, 사건번호와 적시된 내용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열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는 다른 범죄에 없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절차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그 길로 마무리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합의 관련 서면을 준비하는 모습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기소 이후에 제출된 서면 하나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조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의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가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에 절차가 멈춥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절차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외에 폭행이나 협박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소기각과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이유가 다릅니다.

무죄는 법원이 심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형식적 사유가 있어 절차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였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려면 심리를 끝까지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다투어집니다. 공소기각은 그 심리 없이 절차가 정리되므로 기간이 짧고 노출이 적습니다.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투는 것 자체가 부담인 사건에서는 후자가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합의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뒤, 그러나 선고 전에 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선고가 난 뒤에 같은 서면이 들어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해 공소기각을 구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할 곳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절차 진행을 확인하는 모습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 번 철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뒤에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번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서면을 먼저 써 준 뒤 돈을 받지 못하면 형사 절차로 되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행과 서면 제출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가 협의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과 서면 제출을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거나, 지급이 확인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전액이 들어온 뒤에 제출하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면을 먼저 받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가 응하지 않아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더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내용과 동기, 전달 범위를 함께 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전파는 이 예외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로 기소되면 다투는 지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검사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 내용이 사실인지를 두고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다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절차 초기에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연성은 몇 명부터인가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만한 관계였는지를 봅니다. 직장 동료나 같은 모임 구성원에게 한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변호사처럼 전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대가 그렇습니다. 결국 몇 명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퍼져나갈 상황이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예훼손 사건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단계가 뒤로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지만, 제1심 선고 전이라면 아직 남아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 공판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다음을 준비해 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형사 사건에서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절차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선고 전인지 후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의사가 정해진 시점 안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Q.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벌불원의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선고가 난 뒤에는 같은 서면을 제출해도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 공소기각과 무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죄는 심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공소기각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Q. 이미 기소되었는데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 사건도 공소제기 후 재판 진행 중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으로 정리됩니다.

Q.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 이행과 서면 제출의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Q.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모임 안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Q. 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법원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는 공연성·적시 내용의 진실성·공익성 등 실체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Q. 온라인에 쓴 글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요?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고소장이나 공소장 사본, 문제된 말이나 글이 오간 경위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현재 어느 절차 단계인지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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