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형사센터📞 1544-7189
형사

사기죄 채무불이행 차이, 돈 못 갚았다고 바로 형사처벌 받을까?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9-23 최종 검토

거래 상대방이 수개월째 잠수를 타고, 빌려준 돈이 감감무소식인 상황.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고소하면 되지 않을까?"입니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거잖아요 — 이건 사기 아닌가요?"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 자리에서 열에 일곱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사기죄 성립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벽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돈을 빌린 그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5분이면 내 상황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닌 이유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세 가지 연결고리 — 돈을 못 갚은 것과 왜 다른가?

2026년 9월 기준, 형법 제347조(2025년 12월 23일 개정·시행)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통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종전 10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강화). 법정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소만 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설명핵심 판단 시점
① 기망행위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겨 상대방을 오도하는 행위차용 당시
② 착오·처분행위피해자가 속아 재산을 교부교부 시점
③ 재산 취득가해자가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취득 시점

세 고리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규정되며, 자동화된 전산처리를 이용한 기망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취고의 판단에서 '차용 당시'가 결정적인 이유 — 자영업자 K씨 사례로 본 전환점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40대 자영업자 K씨(가명)는 2023년 초 지인에게 "3개월 안에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정기 소득과 임차 보증금이 있어 변제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이후 경기 침체로 18개월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형사 고소에 수사기관은 약 7개월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 기준은 '차용 당시'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대체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법은 주관적 억울함이 아니라 차용 시점의 객관적 사정을 봅니다.

편취고의, 검사는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편취 고의는 범행 전후 피의자의 재력·환경·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 당시 피의자의 재산 상태와 기존 채무 규모
  • 차용 이후 변제 노력의 유무와 구체적 행적
  •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다수의 차용 패턴
  • 차용 목적으로 제시한 내용의 허위 여부
  • 차용 이후 재산 은닉·처분 정황
사기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닌 이유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고소 전 스스로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 내 사안이 형사인가 민사인가?

대여금 사기 사건의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차용 당시 편취 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내 상황을 먼저 진단하십시오.

확인 항목형사(사기) 가능성 ↑민사(채무불이행) 가능성 ↑
차용 당시 재산 상태이미 부채 초과·무자산소득·자산 존재
변제 노력연락 두절·완전 무대응일부 변제 또는 연락 유지
차용 목적의 허위 여부존재하지 않는 사업·계약 제시실재하는 용도로 사용
반복 패턴다수 피해자·반복 차용1인·1회 거래
재산 처분 정황차용 직후 재산 은닉·명의 이전경영 악화·사업 손실로 소진

형사 가능성 항목이 3개 이상 해당되면 고소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5억~50억 원 미만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액'이 아니라 '이득액'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보전처분 타이밍입니다. 수사가 수개월~1년 이상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민사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진행 중인 압류 등 중요한 불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과 소급 적용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강화 법정형이 바로 적용되나요?

강화된 법정형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며, 무거운 법정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시행)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 형량은 대체로 징역 3년~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갚지 못한 경위보다 빌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말로 상대방을 설득했는지가 형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법무법인 서앤율 실무 검토 의견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와 채무불이행,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느냐가 기준입니다. 빌릴 때 갚을 수 있었다면 이후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도 고소는 가능하나, 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녹취 등 대여 사실과 기망행위를 입증할 대체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수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관할 수사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기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고소와 동시에 민사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5억~50억 구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갚고 연락을 끊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일부 변제 사실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해 사기죄 성립을 어렵게 합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신뢰 유지를 위한 위장 행위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민·형사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 차용 당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계약을 이유로 제시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같은 상대방으로부터 2회 이상, 또는 다수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 고소를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이 처분·이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형사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1년 이상의 공백에서 민사 집행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증거 확보 방식과 보전 조치의 타이밍을 함께 설계하면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형사 사건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 1544-7189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