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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연락, 피의자 전환 전 확인할 3가지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9-18 최종 검토

수사관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참고인으로 한번 나오실 수 있을까요?" —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 솔직히 말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판단이 조사실 안에서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목격자인데 뭘 준비해야 하나?" 하는 속마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출석 의무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동석 방식까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두 신분의 결정적 차이와 지금 당신이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 조사와 무엇을 구분해 확인할까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참고인과 피의자, 어디서부터 다른가요?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부르는 제3자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두 신분은 권리와 의무 모두에서 뚜렷하게 갈립니다. 출석요구서에 신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신분을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구분참고인피의자
출석 의무법적 의무 없음 (임의)불응 시 영장 체포 가능
진술거부권 고지고지 의무 없음조사 전 반드시 고지
변호인 참여선택적 동석 가능법령상 권리로 보장
진술의 증거 활용증거능력 인정 가능증거능력 인정 가능
조사 거부 시 제재원칙 없음 (법원 증인신문 청구 예외)강제수사 가능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어도 위법이 아닌 이유 — 참고인의 진술은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피의자 조사 시 수사관은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만을 이유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대신 받아줬다"고 말한 참고인이, 고의 판단 기준(수수 방법·보수 지급 방식·개인정보 사용 여부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스스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 조사와 무엇을 구분해 확인할까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사기·횡령 수사에서 참고인이 48시간 안에 확인해야 할 3가지

사기·횡령 사건에서는 자금 전달책이나 계좌 명의자가 처음엔 참고인으로 불리지만,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수 주 안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48시간 안에 아래 3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신분과 사건명을 직접 확인한다

출석요구서에 '참고인'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 연락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제 신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어떤 사건인지, 어떤 역할로 불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② 나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지 점검한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금전 거래를 중간에서 처리했거나 공사 대금 정산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횡령 공범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면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변호인 동석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인도 변호인 동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사준칙상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전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진술 방향 설계에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신분 전환 후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미 한 진술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순간 — 수사관의 질문이 달라지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은 참고인 진술에서 혐의점이 확인되면 내부 인지입건 절차를 거쳐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30대 직장인 A씨(가명)는 투자금 모집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 사건 참고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초반 질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나요?"였지만, 40분 뒤부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나요?", "직접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가요?"로 바뀌었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타인의 행동에서 본인의 행동·인식으로 이동하는 순간이 전환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 계속 답변했다면 그 진술은 피의자 신문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영장에는 F가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고, D는 참고인이었다가 약 1달 후에 피의자로 전환된 사안"에서 참고인 당시 이루어진 디지털 기기 압수에 대한 참여권 문제가 다투어진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참고인 신분에서의 증거 수집 절차도 이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2024년 형사소송법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법률저널)

조사 중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요?"라는 요청이 나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먼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 증인신문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임의 출석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법원 출석 의무가 발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 소환 불응을 이유로 피의자로 전환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부가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변호인 동석은 참고인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피의자 신문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참고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술거부권 미고지만을 이유로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 복잡도·혐의 내용·심급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범위가 넓으며, 참고인 단계 법률 조력은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당일 즉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수 주~수개월 뒤 별도 소환 통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판례처럼 약 1개월 뒤 전환된 사례도 있으므로 조사 이후에도 상황을 지속 확인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와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신호가 겹친다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의 폭을 가릅니다.

  • 출석요구서에 신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전화로만 연락이 왔다
  • 사건과 관련해 금전 거래·계좌 사용·물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 조사 중 질문이 타인의 행동에서 나 자신의 인식·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 수사관이 휴대폰·거래내역·메신저 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참고인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설계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전환된 뒤 이미 한 말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 구성과 신분 전환 신호를 언제 읽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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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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