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봉투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 아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실을 올렸는데?' 그 억울함이 먼저 올 거예요. 서울에서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법무법인 서앤율이 이 글에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사실 영상을 올렸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동시에 형법 §310이라는 위법성조각 논리로 정면 돌파가 가능합니다. 72시간 안에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올렸는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 J씨가 맞닥뜨린 구조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22살 J씨(가명)는 손님이 계산 도중 욕설·위협을 반복하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캡션에 "이런 진상을 조심하세요"라고 썼고 조회수가 수만 건을 넘겼습니다. 열흘 뒤 경찰서 출석요구서와 함께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과가 남는 것'입니다.
한국 형사법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형법 §307①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SNS에 올리면 '공연성'이 즉시 충족됩니다. 정보통신망법 §70①은 여기에 '비방할 목적'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지만, 법원은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을 별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의로 올린 영상도 고소 대상이 됩니다. 진상 공론화가 학교폭력식 '참교육'처럼 느껴지더라도 형사 역고소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이 J씨 방어 논리의 핵심입니다.
형법 §310 위법성조각, J씨가 지금 바로 써야 할 이유는?
형법 §310은 명확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①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②표현이 공적 관심사인지, ③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진상 손님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 욕설·위협을 했다면, 세 번째 요소—위험 자초—가 J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진실성 입증'입니다. 영상 원본 파일(메타데이터 포함), 편의점 CCTV 백업, 당일 근무 동료 진술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는 모았는데 법정에서 인정되는 형태가 아니면 무용지물이에요. 처음부터 인정될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310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적용되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유추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죄명별 법정형 및 친고죄 여부 비교표
| 죄명 | 근거 | 법정형 | 친고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307① | 2년/500만 원 이하 | 반의사불벌죄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307② | 5년/1천만 원 이하 | 반의사불벌죄 |
| 모욕죄 | 형법 §311 | 1년/200만 원 이하 | 친고죄 |
| 사이버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통망법 §70① | 3년/3천만 원 이하 | 반의사불벌죄 |
|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정통망법 §70② | 7년/벌금 7천만 원 이하(2026.7.7.~) | 반의사불벌죄 |

고소장 도착 후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72시간이라는 숫자는 법에 명시된 기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출석 통보 전에 초기 진술 방향을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번복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 단계 | 행동 | 핵심 이유 |
|---|---|---|
| 1단계 (0~12시간) | 영상·캡션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 추가 피해 확산 차단, 피해자 측 자료 수집 범위 최소화 |
| 2단계 (0~24시간) | 원본 영상·CCTV 자료 보전 신청 | 진실성 입증 핵심 증거, 편의점 CCTV는 통상 30일 내 덮어쓰기 |
| 3단계 (24~48시간) | 서울 형사변호사 선임·진술 방향 설계 |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형소법 §244조의3) |
| 4단계 (48~72시간) | 모욕죄 부분 합의 시도 여부 검토 |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능 |
이 시점에 서울 형사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에서 모든 내용을 말해버리면, 위법성조각 항변에 필요한 '공익 목적' 논리가 진술서 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문가가 직접 대응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2026년 7월 개정법이 J씨 사건에 유리한 이유는?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제21305호)은 J씨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가 불법정보 유통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씨가 올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영상이라면, 개정 이후에는 플랫폼이 강제 삭제 요청을 받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둘째, 개정법 §44조의11에 신설된 '역고소 남용 방지' 조항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진상 손님이 공론화를 억누르기 위해 고소를 남용하는 패턴을 직접 겨냥합니다. 단, 형사처벌 조항인 §70①은 개정 후에도 유지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 고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선 vs 사선 서울 형사변호사 — 20대 알바생이 비용과 실익을 따지는 기준
비용 걱정이 제일 크실 거예요.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경우 또는 법원이 국선변호를 결정한 경우에 선임됩니다. 불구속 피의자 단계, 즉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지금 시점에는 국선변호인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형사 피의자 국선변호 지원은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처리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사선 서울 형사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난이도·단계에 따라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서울교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초기 단계부터 진술 설계를 함께 합니다. 형사 대응에서 중요한 건 '유죄냐 무죄냐'보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공익성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로 결과의 폭이 갈립니다.
무전취식·위계사기 진상 손님은 공론화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나요?
진상 손님이 단순 막말에 그치지 않고 무전취식이나 위계에 의한 사기 행위를 했다면, J씨 역시 피해자로서 별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론화 영상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역고소 국면에서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다만 공론화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때는 영상 내용이 수사 자료로 쓰이는 만큼, 캡션과 댓글 표현이 '비방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역고소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게시물을 올리면 증거가 쌓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을 이미 삭제했는데, 고소가 취하되나요?
삭제 자체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혐의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모욕죄(친고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고,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도 처벌 의사 철회 시 처벌이 불가합니다. 사안별 진행 방향은 변호사 검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구두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익성 항변은 ①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원본 영상·CCTV), ②업로드 당시의 동기와 맥락을 담은 진술서, ③목격자 진술이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 방어력이 생깁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서울 형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년 7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올린 영상도 개정법 혜택을 받나요?
형사처벌 조항(§70①)은 행위 시점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행 전 행위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정보 유통 규제 범위 변경은 행정 규제 측면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서 출석 통보가 왔는데 아직 영상 원본·CCTV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고소장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적시되어 있는 경우 (죄명별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 진상 손님 측이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예고한 경우
- 역고소를 받은 후에도 관련 게시물·댓글을 추가로 올리고 있는 경우
형사 역고소 사건에서 결과의 폭을 가르는 건 '증거 유무'가 아니라 초기 진술 설계와 공익성 논리 구성입니다.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면 이 논리가 진술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서울교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제23조 및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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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형사 사건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