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여달라고 했더니 원장이 '개인정보 문제'라며 거부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건, 이미 6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자동으로 덮어씌워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이 원장의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영상이 사라지기 전 대응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원장이 CCTV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의무와 300만 원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법 위반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자녀 안전 확인 목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원장은 열람 시간을 조율할 수 있지만 아예 거절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거부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헌법재판소도 이 열람 조항이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내세워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열람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날짜·서명이 찍힌 문서가 과태료 신고나 증거보전신청 때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 60일 보관 기한과 증거보전신청 골든타임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60일보다 짧게 보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장이 "장비 고장" "영상이 지워졌다"고 하면 즉시 관할 구청 보육담당 부서에 신고하세요. 60일 보관 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골든타임 계산: 사건 발생일을 D-day로 보고, D+53일 이내에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처리에 7~10일이 소요되므로 60일이 지나기 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려면 그만큼 앞당겨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입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서류·비용·처리 기간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 송달 없이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법원이 영상 확보를 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75조
신청 서류: ▲증거보전신청서(보전할 증거 표시·증명할 사실·보전 사유 기재) ▲사건 경위 소명 자료 ▲서면 열람 요청서 사본 및 거부 정황 자료.
관할 법원은 어린이집 소재지 지방법원(또는 지원)이며,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수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7~10일.
"증거보전의 필요성" 소명 시 단순히 "보여주지 않았다"만으로는 부족하고, 60일 기한 임박 또는 조작·삭제 우려 등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학폭위 회부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4가지
| # | 체크 항목 | 법적 근거·기한 |
|---|---|---|
| ✅ 1 | 즉시 서면으로 CCTV 열람 신청 — 구두 아닌 서면 요청이 원칙. 거부 시 영유아보육법 위반 |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 2 | 60일 보관기간 내 증거보전신청 — 상대방 송달 없이 법원 결정 가능. 처리 기간 7~10일 | 민사소송법 §375, 60일 도과 전 신청 필수 |
| ✅ 3 | 관할 구청 보육담당 행정민원 + 경찰 신고 병행 — 아동학대 의심 시 112 신고로 경찰이 CCTV 직접 확보 | 영유아보육법 §15조의4, 아동복지법 |
| ✅ 4 | 피해 진술서·의료기록·목격자 진술 동시 확보 — 증거 불충분 시 조치 결정 유보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17조, 2025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폭위 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증거가 갖춰져야 심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되므로, 증거 확보는 아이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다른 아이 얼굴이 찍혔다면? — 모자이크 없이 영상을 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영상을 확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제출할 때는 다른 영유아·교직원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학폭위·경찰 제출 시 관련 기관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제3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이 영상을 확보한 경우엔 법원이 직접 관리하므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장이 "결정통지서 받은 후 7일 이내 열람 가능"이라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7일 이내 열람은 법령상 유효한 절차입니다. 다만 60일 보관기한이 촉박하다면 7일을 기다리는 동안 증거보전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이 "장비 고장으로 영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60일 보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신고와 함께 관할 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증거 인멸 우려를 알려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자고 하는데, 거부하고 학폭위로 넘기는 게 맞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사안에 적합하며,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증거와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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