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맞았는데 왜 우리 아이도 가해자가 됩니까?" 쌍방과실 처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의신청 기한 안에 움직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처리, 피해 부모가 놓치는 치명적 실수는 뭔가요?
서울 강남구 중3 A군(가명)은 운동부 선배에게 반복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부모가 신고했지만 학교는 "A군도 먼저 반항했다"는 선배 진술만 반영해 자체해결을 시도했고, 부모는 2주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첫 번째 실수: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자체해결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됩니다. 구두 항의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서면·서면·서면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 즉시분리 요청을 놓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즉시분리 기간이 최대 3일→7일로 확대됐고, 피해학생 분리요청권도 신설됐습니다. 요청 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7일 기간을 모르면 권리가 사라진다? 개정 분리조치 규정 핵심
| 구분 | 기한 | 근거 |
|---|---|---|
| 즉시분리 최대 기간 | 7일 (2024.3 개정, 기존 3일)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 | 보호자 동의 후 7일 이내 | 학교폭력예방법 §16③ |
| 가해학생 조치 이행 | 14일 이내 | 학교폭력예방법 §17⑨ |
| 조치 거부·기피 시 추가처분 요청 |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학교폭력예방법 §17⑮ |
| 행정심판 청구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27①③ |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 추가 처분 요청이 가능하고, 조치가 지연·미이행되면 피해학생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정확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경미한 처분만 내려졌다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① 의견진술권 행사 — 심의 전 보호자 요청 시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3⑤).
②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기한이 절대 기준입니다.
③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④ 형사고소 병행 —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 절차입니다. 반복 폭행이라면 폭행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 증거 확보와 심리적 압박을 함께 도모하세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증거 제출 형식입니다. 진단서·CCTV·카카오톡 캡처가 있어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서울 형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기재·대입 반영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됐고, 기록 보존기간도 2년→4년으로 늘었습니다(2024.3 개정).
쌍방과실로 피해학생에게도 조치가 내려지면 그 기록이 학생부에 남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조치 취소 결정을 받으면 기재를 막을 수 있지만, 이미 기재된 뒤에는 삭제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의신청을 빨리 진행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서울행정법원 판례, 교육부·이화여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수록
운동부 '훈련·지도' 명목의 폭행도 이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 폭력 행위뿐 아니라 피해학생이 실제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두 논거가 쌍방과실 처리를 뒤집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네, 완전히 별개 절차라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교육청에 각각 접수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은 막히지만, 행정소송은 별도 기산점이 적용될 수 있으니 즉시 변호사 상담으로 남은 수단을 확인하세요.
피해 측에도 쌍방과실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A. 조치 내용에 따라 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조치 취소 결정을 받으면 기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이 의무화됐으므로 조속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다가오고 있다
·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유하며 서면 요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데 학교가 14일 이상 방치하고 있다
· 쌍방과실 조치가 내려져 학생부 기재가 걱정된다
학교폭력은 증거만이 아니라 제출 형식과 절차 기한을 정확히 맞췄을 때 결과가 갈립니다. 처분 통보서와 진단서를 들고 오시면 남은 선택지를 바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6-15
#학교폭력 #쌍방과실 #이의신청 #즉시분리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피해학생 #서울형사변호사 #형사고소 #학생부대입반영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1544-7189 로 전화 주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형사 사건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